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058번과 관련 이감사 | 2009-02-24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의한 21058번의 학자금은 근로자본인의 학자금이 아닌 주재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말씀드린 것인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닌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제과-67, 2003.12.13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