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주재원학비보조 급여처리문제 이감사 | 2009-02-24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주재원중 현지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주재원의 경우 서울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학비지원을 합니다
문제는 일년에 몇천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다 보니 연말정산시 본인부담세금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만은 다른 대기업의 경우 세금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왜 자기만
세금부담하냐는 겁니다
혹시 대기업들은 학비 지원시 세금부담분 만큼을 회사에서 본인에게 더 지급하는 것처럼하고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형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인들은 모르는 사이에 세금문제가 해결되므로 학비보조가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 직원에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해외주재원에 대한 학비지원은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지요?
참고로 저의 주재원은 북경근무하며 연간 5천만원정도의 학비지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등에 다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사내의 규칙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사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지급하는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