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주민세 이종순회계사무소 | 2009-02-24

질문드립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시 직원의 분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각 지역에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업소에 교사들(면세개인사업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이사람들중 휴직인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도... 법인세할 주민세 인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에서 말하는 종업원은 지방세법 제246조 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204조에 규정된 종업원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법인과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일용직.직업훈련생은 물론이고 상시고용자중 휴직자까지 포함되며, 무급 휴직자의 경우에는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당해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와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 휴직자라도 포함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로 귀사와 고용관계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