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신설법인(이하 갑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사업진행상 빨리 갑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할려고 하나 아직 갑법인의 자본금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자본금 계획은 우리회사가 60%정도며, 나머지는 개인들로부터 출자 받을 계획인데,
토지 양수 계약은 갑법인 명의로 하고 잔금은 우리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바로 갑법인이 설립되면 갑법인이 우리회사로 상환해도 되는지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면 되며, 귀사와 갑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율은 세법상의 인정이자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여 해당 이자율 보다 높은 이율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한 뒤 자금을 대여하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