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적료 서울우유협동조합 | 2008-02-25

우리조합은 운수회사와 계약이돼 있습니다..
제품을 운송하면서 과적비가 나왔는데요
이 과적비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럼...이 과적비도 접대비 인지...아님..비용인지...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송회사에 지원하는 과적비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회사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지급하는 일반적 비용의 과적비라면 관련 영수증 구비시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정공과금이 아니라 법률위반에 따른 벌금의 일종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