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주민에 물품 및 현금지급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2-24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문화재발굴과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으며, AAA동은 단지내에서 이동이 되는 등 설계가 조금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당사에서 분양계약자들에게 각 XXX만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지급코자 하는데, 분양계약자들은 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각하기에 방법으로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1)번이 2)번보다 낫고, 3번은 회계 및 세무처리상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과표가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10%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만...
1) 물품을 구입 후 지급
2) 계약변경등에 따라 xx만원 감액
3) 현금지급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며, 3)번의 방법이 세법과 회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의 위반 등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적 성격이므로, 현금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