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이과세자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되며, 1개월내 신고시 50%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00만원 미만으로 납부세액 없으면 기한후신고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