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7772대손금관련 추가문의 동희산업 | 2009-02-2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없는건지요... 얼마전에 법인세교육시 세무사님이 대기업은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하는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워낙에 강력하게 한 영향 때문에...

그리고 회계사님 말씀처럼 처리한다면 년말에 채권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고 남은 채권 부문에 대하여 1%만 충당금 설정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기 상각비처리한 금액을 계상한 대손설정률을 계상하여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것인지여..
답변
세법상 대손처리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은 없으며,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손금은 바로 대손상각비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상계하여 손금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08년 기말에 채권의 장부가액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면서 손금반영하는 것이며, 09연도에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년 기말에 손금으로 반영한 대손충당금과 먼저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이며,기상각대손처리액은 감액후 계산합니다. 09년 기말에는 08년에 손금으로 반영하였다가 남은 잔액을 환입한뒤 위의 계산방식에 의해 다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