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질문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2/31일 중도퇴사자의 경우 1/10일에 중퇴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연봉직으로 근무하며 계속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말정산 서류를 빨라도 1월 중순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퇴자 신고시(1/10)에 소득공제분을 반영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퇴자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 건지요? 연말정산때 중퇴자 신고를 같이 한다면, 3월 10일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처럼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우선 회사에서 연말정산 실시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추가 소득공제서류 등을 반영하여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즉,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확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만으로 종합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바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누락부분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