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금 산정문의 동희산업 | 2009-02-24

당사는 대기업으로 채권에 대하여 1%의 대손금을 년말에 산정 손금산입하고 있는데.. 올해 결산기에 당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부도(07년) 후 올해 최종 폐업이 된 바 채권에 대하여 대손으로 설정할려고 하는데 폐업사의 폐업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만 구비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와 년말 회계처리시 분개사항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바, 폐업사의 폐업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등의 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