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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도퇴사자 12/31) 크라운제과 | 2009-02-2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연봉직 사원이고 12/31일에 퇴사와 동시에 재계약으로 1/1일자로 새로 입사처리가 됩니다.
1/10일에 직원에 대해서는 중퇴자신고 완료하였습니다.(중퇴자연말정산 : 환급금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신고도 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2008년 총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을때,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분을 반영시킬경우 추가적인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경우, 1. 단순이 환급분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 1월 중퇴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연말정산 신고하여 환급후 추가 공제분이 발생하여 관련증빙제출시 연말정산 수정신고하고 추가환급분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