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궁금합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2-23

2009년 부터는 1만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는지요?
답변
기존 법률상으로는 1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구비하도록 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일반경비 3만원 초과, 접대비 1만원 초과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월 1일이후 지출분에 대하여는 개정세법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