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신고일 선도전기 | 2009-02-23

저희 회사에서는.. 1월1일~1월31일 급여분에 대해 2월 5일 지급을 하고.
원천세 신고는 2월 10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면서 공지사항을 보니
지급한월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하는 기간이 잘못되었던건가여??2월 지급한 급여분에 대해서 3월 10일날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일찍 신고를 한것같은데.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요
답변
원천세 신고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따라서 법률 규정상 신고기간이 잘못된 것이나 일찍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