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본공제자 문의 한국브리태니커 | 2009-02-23

배우자(아내)는 사업소득자입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나의(남편) 기본공제자로 포함하여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질문1. 종합소득세 신고때 아내는 실제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작게 받았다면 남편이 근로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줄어든 것일까요?
질문2. 남편이(다른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내의 사업소득영수증과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질문3. 만일, 아내의 사업소득 금액이 연100만원이 넘는다면;, 남편의 기본공제자로 포함하여 근로소득 공제를 받았을 때,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1.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공제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인적공제 여부와 아내의 사업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2.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합산과세되는바, 아내는 아내명의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며 남편은 남편의 소득에 대해 각각 신고하는 것이며 아내명의의 소득을 남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아내를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적발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세액이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남편이 수정하여 재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