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 선수금의 선적기준일 매출인식과 부가가치세 예규와의 관계... 대원제약 | 2008-02-25

회계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례]
1/1...외화 $100 (\\1,000/$)
1/10...선적 $200(\\1,100/$)

[회계처리]
1). 1/1...현금 100,000 선수금 100,000
1/10...선수금 100,000 매출 220,000
외출금 120,000

2). 부가46015-1221(1999.4.24)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이하 중략

[질의]
1.선적일 환율로 전액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한다면, 위의 부가가치세법 예규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답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바, 선적일에 매출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외화환산에 있어 공급시기도래전에 원화를 환가한 경우에는 도래전 환가한 가액이 매출금액이 되며,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