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사업자가 아니며 고유번호증만 있는상태입니다 법인세신고없고
부가가치세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고 있음
답변
주택법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 및 경비업자 등에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3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경비, 청소 등의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및 제4의 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3만원 초과지출시 고요번호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불비가산세로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