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 2009-02-23

수고하십니다
항상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유번호증를 보유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재화,용역거래시
경비,청소 공급받는 부분은 면세인가요??(면세라면 근거법령)
또한 소모품등 구입시 3만원 초과거래분 적격증빙없이
거래명세서만 받았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가산세등)
답변
1.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관리사무소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사업자로서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있다면 3만원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시는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