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비 계상 반포골프백화점 | 2009-02-23

감가상각비 계상시

A기계장치 취득시점 2007년 1월
A기계에 추가로 기계를 추가한 취득시점 2008년 6월일 경우

감가상각을 각각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추가부분도 2007년 1월 시점부터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라는 시설장치를
2008년 3월에 구입하여
2008년 8월에 사용하고 일부 반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 부분도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1. 별도의 기계자산이 아닌 자본적지출인 경우 자본적지출이후에는 자산가액이 변동되므로 자본적지출금액 발생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어서 감가상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유형자산의 경우 사용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므로 2008년8월부터 감각상각하면 됩니다.
이럴경우 이 부분도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