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을 지원(상환有)받아 설비 구입시 회계처리문의 김응삼님 | 2009-02-23
회사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비를 구입합니다.
설비 총액 2억(vat 별도/국고보조금 포함)
국고보조금 1.6억(3년거치 5년분할상환)
회사 부담액 0.4억일때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검토 부탁 드립니다..
1. 설비취득시.
설 비 2 억원 미지급금 2.2 억원
부가세 0.2억원 (설비 제작업체)
=> 회사 규정상 반드시 미지급금 계상후 출금 회계처리.
2. 대금 지급시.
미지급금 2.2 억원 예 금 0.44 억원
차입금(국고) 1.76 억원
3. 3년 거치기간중.
차입이자 xxxxx 미지급금 xxxxx
4. 국고보조금 상환시(4년차 부터)
차입금 xxxxx
차입이자 xxxx 미지급금 xxxxx
5. 상각비 계산(2억/8년)
감가상각비 2,083,333(월) 상각충당금 2,083,333(월)
=> 국고보조금도 상환을 하므로 설비 취득시부터 설비가액 전액으로 상각비 계산
**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요?
000 공단으로 신청을 하여 우리은행에서 차입금을 받았습니다.
답변
전액 상환하여야 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설비구입후 3년 이후부터 상환하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부채(차입금)로 반영하였다가 상환시점에 차입금을 감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차입금에 대한 차입처는 000 공단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