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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료에 대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이지테크 | 2009-02-21
기술이전료에 대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관련 질의입니다.
1.제조기술을 보유한 개인(박사학위보유, 원천징수후 지급함)에게 일정액
을 지급하고 기술을 이전받아 당사가 기존에 없었던 제품을 2009년 1월
에 생산하게 된 경우 2008년도에 지급된 기술이전료 명목의 비용이 조
특법상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대상이 된다면 조특법서식 별지3호의 8번란의 "위탁및 공동기술개발
비"에 기재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신기술개발의 연구활동지원이므로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2008년 지급은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