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보수 한도 초과시 퇴직금 지급규정 한도 초과시 풍림산업 | 2008-02-25

☆ 질의 : 임원보수 한도 초과시 퇴직금 지급규정 한도 초과시 \"퇴직금지급규정\"초과

시 손금불산입이라면 다시 주주총회를 해야 할텐데....

여기서 퇴직소득이라 함은 일반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특정 몇몇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원화하여 임원과 일반 직원가 다르게 작성시
직원에게 해택이 없고 임원에게만 주는 것도 무방한지...?

퇴직자중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미지급할때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 변경의 검토 요청 취지는 퇴직위로금지급시 임원에게만 퇴직소득으로 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
1. 퇴직금지급규정이나 정관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와 같이 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원화하여 임원과 일반 직원간 다르게 작성하여 임원에게만 특별 혜택을 부여한다면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 없으나 임원의 경우 명확한 주총결의에 의해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서 장기근속하는 임원에게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등에 퇴직위로금이라는 표현보다는 명확한 퇴직금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해당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 11월부터 국세청에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특정부서와 특정 직종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특정인 지정이 아니고 특정 직종이나 특수업무기능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노사합의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2. 퇴직소득은 실제 지급하는 날 원천징수하는바, 일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자에게 퇴직연도 12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