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행료에대하여도 매입세환급이 가능하나요? 삼성물산 | 2009-02-20

안녕하세요.

통행료도 청구를 하였는데 매입세환급이 가능하나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8인승초과에 대한 법조항도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99조의 3의 규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