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 가능한 소득 태아건설 | 2009-02-20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2008년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보유하고 있던 주식(비상장)에 대한 배당금과 주식처분에따른 처분이익은 손금설정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되면 손금산입율은 50%,70%,100% 중 몇 %로를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주식의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범위액에 전액 포함되나, 주식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제3호에 규정된 이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보아 50%의 손금산입률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