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고객사 방문으로 미니버스를 렌트하여 사용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매입세공제여부와 처리 계정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차량대어료 및 유류대
- 차량대어료 : 30만원
- 유류대 : 13만원
- 부가세 : 4.3만원
(2) 통행료
- 3만원(부가세 3천원)
답변
8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의 렌트비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비용(렌트비, 유류대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업무관련 고객사 방문을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모든 지출의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매입세공제받는 나머지 관련 비용은 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