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평가차액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에 대한 해설을 알고 싶습니다. 센트랄모텍 | 2009-02-20

재평가차액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에 대한 해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재평가 증가액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수행하며,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한 자산의 경우 3~5년 주기로 재평가 가능합니다.

안세재경저널 2009년 1월 14일자(통권875호)와 아래의 실무의견서를 참고하세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9-1]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 적용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