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주택마련통장가입대상 여미지식물원 | 2009-02-20

직장인이고 만 30세이상(미혼) 부모님과 함께살고 있다면 장마통장에 가입할 수 없나요?
답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규정에 의해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당시 무주택자(또는 국민주택규모 1채)로 세대주인 경우를 그 대상자로 합니다. 현재 규정상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비과세 등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 또는 3억 이라의 국민주택 규모 1채를 소유한 자로 세대주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