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분개 반포골프백화점 | 2009-02-20

연말정산후
환급되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내는 사람도 있는데

12월 31일자로
총액기준으로 예를들어
미수금(거래처: 세무서&구청) 10,000,000원 / 미지급금(거래처 : 임직원) 10,000,000원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급여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직만 했을때는 환급액이 16,000,000원이 나오고

생산직만 했을때는 추가액이 6,000,000입니다.

이럴경우,

급여 지급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결산이 끝나서 연말에 연말정산분개를 넣은 것은 건드리지 않는 방법에서요.
답변
1. 12월말 결산시점에
ⓐ 차) 미수금 1천6백 대) 미지급금 1천6백
ⓑ 차) 선급금 6백 대) 세무서예수금 6백
으로 반영하였다가 향후 세무서와 정산시
ⓒ 차) 현금 1천 대) 미수금 1천6백
예수금 6백
직원과 정산시
ⓓ 차) 미지금 1천6백 대) 현금 1천
선급금 6백


2.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연말에 상계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선급금으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 12/31에 순액반영
차) 미수금 10,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 사무직급여(8천, 그달소득세 5백 가정)
차) 급여 80,000,000 대) 그달소득세예수금 5,000,000
미지급금 10,000,000 현금 91,000,000
선급금 6,000,000
ⓑ 생산직급여(7천이고, 해당월의 소득세가 4백이라고 가정)
차) 노무비(급여) 70,000,000 대) 그달소득세예수금 4,000,000
선급금 6,000,000
현금 60,000,000
ⓒ 세금납부시
차) 사무직예수금 5,000,000 대) 미수금 9,000,000
생산직예수금 4,000,000

ⓓ 미수금계정에 아직 1백만원이 남아 있으므로 다음달 소득세 납부시 상계하거나 환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