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익법인 및 의료법인의 외부감사제도 관련 좋은삼선병원 | 2009-02-20

질의:상증법에서 공익법인도 100억이상 법인도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당사는 의료법인인데 같이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지 ?
답변
상증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여러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세금회피를 위한 공익법인출연 등이 있어왔기에 공익법인이 실제로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감독규정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상증법 제50조의 규정에 충족되는 경우라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