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정급여형 퇴직금 좋은삼선병원 | 2009-02-20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2월31일 분개할때 (대)퇴직연금운용자산 60 으로 처리하게되면 은행에서
발급하는 예금잔액과 불일치 하게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퇴직보험등명세서 작성시 15번,19번항에 기재해야하는지?

참고: 1월에 지급시 당사에서 연금을 청구해서 본인계좌로 입금이 됨.
물론 부족분은 회사에서 추가 지급 함.
답변
퇴직금 지급시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실제 지급일이 1월인 경우라면 12월말 결산시점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계정에 포함시키고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실제 퇴직연금에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15, 19번항은 기재하지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