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권 관련 질의 용평리조트 | 2009-02-20

당사에서 운영중인 골프회원권을 회원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되팔경우
매입시
차변 장기예수보증금xxxx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xxxx
재매각시
차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xxxx 대변 장기예수보증금 xxxx
외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이때 상대 거래처에서는 저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접대용이면 매입세공제안됨. 다만,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회원권 취득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