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한국브리태니커 | 2009-02-20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문의:
1.사업소득자인 배우자(아내)의 총수입이 12,880,000원 입니다.
업종코드(940100)로 계산해보니 단순경비율이 70.7%로 3,774,840원이 됩니다.
그럼 년소득 백만원이 넘으니,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공제에 포함할 수 없는거죠? 그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니깐, 아내의 신용카드나 보험료등 공제도 않되나요?
맞나요?
2. 그럼 아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등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업소득자인 배우자의 총수입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자인 배우자는 종합소득신고하면서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해당신용카드거래액이 사업관련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관련비용이 총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