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 임원의 보수 에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명시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작성 유지하고 있는차 - 규정 내용중 -
퇴직금의 가급(加給)에서 당초 \"재직기간중 공로를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 최종월급여의 3개월분 상당액 범위내에서 가급할수 있다\" 라고 명시 되었으나 여기서
가급 개월수를 3개월 에서 24개월로 늘리려고 합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모든 임원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임원퇴직금규정이면 되며 일부자만 성적이나 평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표현이면 퇴직금이 아니고 근로소득임
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내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정관 등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급여는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