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법인세 330원을 잡고 재무제표를 확정시켰습니다.
실제 세무조정하니 300원이 계산되어 30원에대하여 법인세로 분개하였습니다.
08년 법인세 대체분개할때요..
08년 선급법인세가 400원이고 법인세가 130원, 환급예정액이 24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회계상의 법인세비용과 세무상법인세 비용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반영하면서 법인세비용의 잔액을 차감시키거나 증가시켜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도 2007년에 차이금액에 대해 이연법인세 반영하여야 했으나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차액만큼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