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가 해외업체에 지급하는 임가공비는 외주용역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귀사가 국내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라면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수입통관을 귀사명의로 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갑에게 납품을 하면 됩니다.
3. 해외에서 갑에게 직접 납품되는 경우 갑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귀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수입세금계산서도 교부받게 되어 동일거래에 대한 이중매입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4. 따라서 귀사는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받아 신고납부하면 되며, 갑은 귀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