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공포('09.2.4.)내용중 질의 이감사 | 2009-02-19

안녕하십니까?
질의1)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⑤항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개정전에는 2005년도부터 시행된 톤세제도를 그이전부터 해운업을 영위하던 법인은 최초시행된 2005년에 선택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되었는데 개정법률에 따르면
최초시행연도에 선택하지 않은 법인은 언제든지 요건이 구비되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맞는지요?
아울러 한번 선택하면 향후 5년간씩 적용 비적용을 선택해야 하며 그 중간에 바꿀수는 없는 건가요?
질의2) 만약 2009년도 선택을 하면 세무상 2008년도 익금불산입이 있어 2009년도 익금산입대상
이 있다해도 세무조정사항을 다 무시하고 톤세로만 법인세를 계산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분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시행령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특례적용시 5사업연도(과세특례적용기간)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 동안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구분경리하고 공통되는 손,익금은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익금불산입금액은 통산하지 않으며, 이월결손금, 기납부세액 등도 공제되지 않으며 기타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