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분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시행령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특례적용시 5사업연도(과세특례적용기간)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 동안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구분경리하고 공통되는 손,익금은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익금불산입금액은 통산하지 않으며, 이월결손금, 기납부세액 등도 공제되지 않으며 기타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