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한무컨벤션 | 2009-02-19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호텔과 임대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공제 대상 투자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호텔의 개보수 관련 공사 해당 여부
2. 임대업장의 조성 및 인테리어 공사 여부
3. 공사대금 중 설계비,감리비,관련세금 등 해당여부
4. 공사의 회계반영 계정(건물,인테리어)에 상관 유무
5. 투자대상의 대금지급 기준인지, 세금계산서 기준인지, 취득기준이지 여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 취득을 위한 투자로 신설, 증설, 취득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물의 개보수 관련 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업장의 조성 및 인테리어 관련 공사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업장의 취득, 신설 등의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2.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3. 회계반영과 상관없이 실제 자산의 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공제됩니다.

4. 투자대상의 투자금액은 실제 해당 과세기간에 소요된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