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 취득을 위한 투자로 신설, 증설, 취득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물의 개보수 관련 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업장의 조성 및 인테리어 관련 공사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업장의 취득, 신설 등의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2.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3. 회계반영과 상관없이 실제 자산의 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공제됩니다.
4. 투자대상의 투자금액은 실제 해당 과세기간에 소요된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