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과세기준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골에(**시, **동) 약 35평의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비율이 약 65:35정도입니다.
4인공동명의이며 본인이 최대지분보유자가 아닙니다.
근번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관한 환급과 관련하여 본인의 경우는
상속건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물의 용도비율과 4인공동명의관련하여 합산주택에서
제외되는 조항은 없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상 본인명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본인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