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 문의합니다. 반포골프백화점 | 2009-02-19

회계감사 후
회계사가 정산표를 주었는데

아래 분개를 넣으라고 합니다.

(차변) 유동성이연법인세 자산 107,923,055 / (대변) 선급법인세 11,210,720
(차변) 비유동성이연법인세 자산 28,079,384 / (대변) 법인세비용 125,896,878
(차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105,159 /


이렇게 분개하라고 주었는데

어제 여쭤본대로 유동성이연법인세 자산과 비유동성이연법인세 자산은
자산으로 등록을 했는데

여기서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등과 같은건가요?

답변
법인세비용은 납부할 법인세를 의미하는데, 비용항목은 차변에 기록하게 되는데 대변에 기록되어졌으므로 기업회계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비용에서 125,896,878원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회계의 수익·비용은 법인세법상의 손금·익금과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차이때문에 기업회계에 의한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법인세비용(법인세액)과 세무조정으로 인한 법인세액이 다르게 계산되기때문에 조정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