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운회사들의 운임지수선물거래는 해운소득인지 이감사 | 2009-02-19

안녕하십니까?
해운회사들은 조특법에 따라 톤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요즘 해운회사들이 많이 하는 운임지수선물이 해운소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다른 업종(예를들어 선물업등)으로 분류하여 비해운으로 분류하여 일반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운임지수선물거래란
선박을 가지고 운송을 하거나 용대선을 하지 않고
BDI 라는 해운지수를 가지고 두개의 회사간 BUY 혹은 SELL 로 구분하여
정해진 지수로 계약을 합니다

예를들어 A사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 2009.05.01
PERIOD : Q3,Q4(3,4분기 7-12월)
거래량 : 180일
BUY or SELL : SELL
FIXED PRICE : 10,000

계약체결후 매월말(7-12월) 변동되는 지수로 정산을 하는데 예를들어
7월말 지수가 11,000으로 올랐다면 A사의 입장에서는 11,000으로 SELL 할 수 있을 것을
계약이 10,000으로 되어 있어 1,000만큼씩 손해를 보고 SELL 을 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A사는 7월(31일)한달만큼의 손실분을 상대방회사에 31,000을 익월 5일경 지불합니다
혹시 8월말 지수가 8,000 으로 떨어지면 반대로 62,000만큼 받게 되지요

이는 선박을 가지고 하는 순수 해운이 아닌 선물거래로 회계상 영업외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쩌면 선물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운업이 아닌 선물업으로 분류된다면 이는 톤세제도를 적용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상담원님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혹 톤세제도에 관하여 더 궁금하시다면 010-3167-3587 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행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변동, 운임변동, 선박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운임변동과 관련된 파생상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운소득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