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금 반영시기 문의.. 형진조경 | 2009-02-19

안녕하세요
2003년 외상매출금(공사미수금)을 지급명령을 통하여 확정판결(2007.11월판결-채권자 승소)받은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초과상태로 상환능력이 없고,채무자 토지에 가압류해놓음-토지 지가는 채권금액의 3%정도 해당되며 선수위 조세채권이 있어 회수는 희박해보임) 위 경우 2008년 결산시 대손금처리 가능한지요? 5년째에는 대손금 반영이 안된다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답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이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아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 및 관련 규정]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하도록 한 바 있으나(법인 22601-481, 1992.2.28.; 서이-515, 2004.3.22.) 그 후 심판결정례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조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권리자는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 번의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을 장기의 10년으로 한 것이므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는 새로이 10년으로 하도록 하였다(민법 165 ①, 국심 96경2035, 1997.2.5.; 서이-31, 2005.1.5.).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