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적인 용도로 비용지출시 소득처분 메디포스트(주) | 2009-02-19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할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데,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하는가요?
법인이나 개인자영업자에게 이익 귀속되었기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수는 없는가요?
답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시 손금불산입되며, 신고조정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이 분명한 것은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