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금 반영을3년 또는 5년 가능한지요? 형진조경 | 2009-02-19

통상 미회수 채권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여 대손처리를 하는데, 3년때 대손처리 못한 경우 상법상의 기준을 들어 5년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64조에 의해 상법상 시효인 5년보다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여 대손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외상매출금이 3년 경과한 경우 3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