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음 발행시 할인하여 지급 성담 | 2009-02-19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했는데 상대방에서 기일전에 현금으로 수령하는대신
일부분은 할인해서 지금하기로했습니다.
그 할인된 금액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어음기일도래전 현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은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할인하는 것으로 매입할인(상대방 매출할인)에 해당되므로 원가에서 차감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