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당사)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B사에 매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월1일부터~당월 말일(24시까지 매전량)까지 매전량을 A사와 B사의 직원이 입회하여
익월1일에 검침(계량기)합니다.
※ A사와 B사가 맺은 수급계약서상 요금의 청구 및 지불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사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분의 월간 전력요금을 B사에 청구하고, B사는 동 요금을 청구한 달의 말일에 A사에게 지불한다.
[질문]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발행월) 시기에 대하여 1번과 2번의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준용하여야 하는지요?
[ 방법 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1항 1호에 의거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공급기간으로 재화를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월합)를 후교부하는 것으로 익월초에 당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조항 ]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방법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재화의 공급시기]에 의거하여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당월 공급받은 전력구입비의 지급시기가 익월말일까지 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익월말일로 하여 발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2호에 의거 재화등의 공급시기 이전이라도 세금계산서등을 교부할시에는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당월분(1~말일)의 경우 익월1일에 당월말일24시분까지를 익월1일에 검침하여 익월1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익월1일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하여야 한다.
[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조문 ]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조문 ]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답변
전력 및 가스 등 특정일에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 계속하여 재화 등이 공급되고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방법 1의 경우에는 동일 거래처에 여러건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경우 월합계하여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사의 전력공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방법 2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