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통칙 23-26-7)
◆ 법인세법 통칙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 철거비용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경우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세정13407-74, 1999.01.2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물철거비용이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신축과 관련된 경우 건물철거비용은 신축건축물의 취득세ㆍ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