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스톡옵션 행사차익 세액납부 시기 메디포스트(주) | 2009-02-19

임직원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차익이 근로소득인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세금은 원천징수하여서 익월10일까지 납부하여 완납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연간총지급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시 납부해도 되는것인지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매월분의 급여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431, 2008.03.2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