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정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공급자(정비공자)가 공급받는자(택시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여기서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가 동일인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1552, 2005.09.16
【질의】
중기덤프사업자인 △△△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운수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
【회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와는 관계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