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동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전국택시연합 | 2009-02-19

「기초사항」
① 우리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택시를 회원사로 하여 공제사업(일종의 자동차손해보험업)을 하고 있습니다.

② 대물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을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기고, 정비공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가해자인 법인택시에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수리비중 공급가액 해당액은 우리 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부분은 가해자가 부담하고 있음.

③ 또한 법인택시가 정비공장에 부담한 부가세액을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질 문」
법인택시 사업자중에 정비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차량을 가해자가 직접 운영하는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게도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동일사업자가 됩니다.

<세금계산서상 사업의 종류>
ㅇ 업태 : 운수업/부동산/제조 ㅇ 종목 : 일반택시/임대/자동차종합수리

질문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동일인(가해자겸 정비업체) 경우 수리용역 제공자인 정비공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정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공급자(정비공자)가 공급받는자(택시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여기서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가 동일인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1552, 2005.09.16

【질의】
중기덤프사업자인 △△△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운수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

【회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와는 관계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