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한국정수공업 | 2009-02-19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업상 토지가 필요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을 회사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이고,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주주가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법인은 자산의 무상수증이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해당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익금에 반영한 뒤 추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