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이사보수 한도액에 대해 정관에 퇴직금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로 명시 될 경우 이사 10명 X 1억 = 10억 지급후 퇴직금 발생시 한도액의 초과로 지급하지 못하는지
또는 이사 보수 한도액에 상관없이 별도 퇴직금 규정에 의해 퇴직금은 지급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급하여 줄수 있다하여 추가비용을 지급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이사의 보수한도와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이사보수한도내에서 퇴직금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