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재화에 대한 외화선수금 매출액 인식 대원제약 | 2008-02-22

[사례]
1/1...외화 $100 (\\1,000/$)
1/10...선적 $200(\\1,100/$)

[회계처리]
1. 1/1...현금 100,000 선수금 100,000
1/10...선수금 100,000 매출 220,000
외출금 120,000

2. 1/1...현금 100,000 선수금 100,000
1/10...선수금 100,000 매출 210,000
외출금 110,000

[질의]
1. 어떤 회계처리 방법이 맞는건지요?

2. 2번의 회계처리는 비화폐성자산인 선수금에 대한 환차손을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은 선적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자는 논리이고요..

3. 부가46015-1221(1999.4.24)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이하 중략

..단순히 선적일 환율로 전액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한다면, 위의 부가가치세법 예규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답변
1번방법임